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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과 업계의 갈등은 실거래 기반의 폭탄업체 체납 내지는 탈세를 자료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위 매입업체에 전가하려는 국세청의 조작으로부터 비롯됐다며 4가지 국세청의 잘못과 6가지 업계 요구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현재 국세청 민원으로 제출한 문서를 공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음은 조합이 발표한 내용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게 된 것은 2011년 대법원의 금괴 수출환급 거절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금괴에서 학습된 부가세 탈세가 동스크랩업계에 전이됐는데 부가세 탈세를 감행한 폭탄업체들은 무자료 물품을 자기의 책임으로 수집 유통 후 매출부가세를 편취한 전형적인 체납 혹은 탈세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이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국세청은 제도 도입에도 비호의적이었으며, 폭탄업체를 자료상으로 허위 조작하여 매입업체에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했다.
 
폭탄업체를 자료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문제도 생겼다. 폭탄업체가 자료상 조작되면 이들의 거래는 없었던 것이 된다. 부가세를 낼 이유도 사라지게 되어 부가세 탈세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매입자납부제 도입 이후에는 국고에 수납된 부가세는 거래가 없던 것이 되면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눈치챈 폭탄업체에서 부가세를 돌려 달라고 하자 기껏 받아놓은 부가세 수십억원을 돌려준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있었다. 모두 무리한 조작과세가 벌인 결과이다.

조합은 국세청의 잘못과 함께 법원에도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구분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전혀 다른 과세사유임에도 이를 혼용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법원에 고지하고 해명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소송에서 악용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공거래, 위장거래, 신의성실 등 전혀 다른 과세 사유로 과세된 이후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중에 과세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방어권이나 불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개요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전선, 동파이프 등 재생재활용이 가능한 동함유 재생물품을 통칭하는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 중 하나인 동스크랩을 수집, 유통하는 중소업체들의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metal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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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2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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